세금·세무
청년창업 세금감면 군대나이 포함 문의
1987년 7월 21생입니다
창업은 23년11월22일에했구요
군대는 1년 11개월1일 다녀왓어요
이러면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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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청년세액감면은 만34세 기준이 맥스이며, 군요건 2년을 합산해도 36세라 창업시일이 조금 밀려서 불가능합니다. 23년 7월 20일까지가 만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창업시점까지의 나이는 36년 4개월이며 여기서 1년 11개월을 차감하여도 34년 5개월이므로 청년창업감면 대상인 34세 이하 청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감면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