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갑자기 일이 생긴다던가 일주일 전에 일이 생기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 신청 제도를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할 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달 전에 사전신청을 해야한다는 내부규정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