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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갑자기 일이 생긴다던가 일주일 전에 일이 생기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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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 신청 제도를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할 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달 전에 사전신청을 해야한다는 내부규정은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