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기 계산서 발행 시 적격증빙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사업을 하는 기업의 직원입니다.
비용전표 중에 판촉사은품으로 보리굴비를 구매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증빙으로 계산서가 없고 거래명세서만 있더라구요. 굴비는 면세사업이니 적격증빙인 수기 계산서라도 발급 요청했더니 업체에서 죽어도 안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서로 면세업이라 세액공제는 상관없고 법인세 측면에서 비용인정 문제만 걸리지않나 싶은데 이런경우 증빙으로 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로만 갈음될까요?
추가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이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만으로도 비용처리는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빙불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나중에 걸리나 처음에 신고하나 금액이 동일하므로 법인세 신고시 일단 무시하시고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