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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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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 20일에 퇴사를 하는데 그러면 4대보험은 한달치를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수로 따져서 20일치만 내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지급받은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에 따라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최종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를 종종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질문자님 보험금액의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5월달 초에도 계속 근로가 진행 중이었고, 5/2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달의 사회보험료 전부 발생(국민연금-전부, 건강,고용-일부)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도퇴사시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한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달분을 전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