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3주 전 쯤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이유는 경찰분에게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에 빌언을 한 이유입니다.

저는 사건 신고 일주일 전에 한번 찾아간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지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있어

너무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상대방은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말하고 싶지만돈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아

합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일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그냥 집행유예 받으면 인생이 너무 깜깜한데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더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발언은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