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응급조치확인서(스토킹) 연락왔습니다

전 애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사관이 문자내역만 보면 아마 스토킹 일거라고 생각하니다.

약 3일전에 같이 밥먹고 데려줬습니다(이건 박반할 제 의견입니다)

홧김에 신고한것인지 또는 정말 처벌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찾아가서 바뀌겠다라고 말하기도하고 이런거에 대하여 공포감 조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조차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진짜 하늘의 맹세코 고의적으로 스토킹? 아니 스토킹 자체도 참 어이가없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 애인의 신고로 긴급응급조치 확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스토킹 성립 여부는 질문자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반복됐는지로 갈립니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해당하고, 지속·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즉시 내리는 임시 접근금지)가 결정되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이 금지되니, 억울해도 직접 찾아가 해명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며칠 전 함께 식사한 정황과 대화 전문은 '의사에 반함'을 다툴 자료이니 캡처해 두시고, 조사 때는 감정적 해명 대신 그 자료로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확인까지 온 상황이라면 곧 경찰에서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도 어떤 근거나 혐의사실을 보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죄혐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처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 응급조치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스토킹에 대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 것이므로,

    미리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 내지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 조사 받으실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