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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

싫은 사람이 계속 좋아한다는 말만 하는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데 볼 때마다 좋아한다는 말을 싫다고 했는데도 하면 스토킹인가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만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의 정도나 빈도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여러번 말하는 행위 만으로 스토킹으로까지 어떤 조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