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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두루미142
채권자2인(가족), 채무자 1인으로 채무자 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진행했고 카드사 9곳을 압류 했습니다
채권자 2인으로 각 카드사 마다 안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카드사별 인당 백만원씩 청구를 했을 경우
압류 금액이 백만원 이상이 모여야만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돈이 조금만 모였어도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 추심을 하는 것은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사업장 매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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