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사업장에 카드 매출 압류 금액이 적을 때

채권자2인(가족), 채무자 1인으로 채무자 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진행했고 카드사 9곳을 압류 했습니다

채권자 2인으로 각 카드사 마다 안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카드사별 인당 백만원씩 청구를 했을 경우

압류 금액이 백만원 이상이 모여야만 돈을 빼올 수 있는건가요?

모인 금액이 십만원도 안되서 가져올 수 없으면 압류취하하고 금액을 낮게 청구해서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에 이르지 않아도 추심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 취하 후 다시 다른 카드사 등을 압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