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시 연대채무자의 임대료수입원이 1인 명의로 들어올 경우, 그 1인의 통장만 압류해도 될까요? 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법원이 각각 다릅니다
연대채무자의 채권압류진행중 주소지가 달라 법원 두군데 넣어야 하는데, 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이 연대채무자중 1인의 통장으로 연대채무자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어. 그 1인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상가의 여러 호실을 연대소유하고 임대를 주고있고 그 월세를 1인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1인의 재산조회 별도로 해서 청구 금원을 나눠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통장에 임대 수입이 입금되고 있다면, 해당 통장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이 채무자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추가로 압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이 다르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