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
월급명세서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수업외로 자습실을봐주라는 업무요구때문에 채점이랑 모르는 문제설명도 계속 업무를 했거든요 프리랜서였으면 제업무만했어도 되는거였단거잖아요? 제가 저걸 걸고 가면 근로자로해야 유리한가요, 프리랜서로 업무 위배로 해야 유리한가요? 현재 학원과 소송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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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다투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중 근로관계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선택가능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업진행 방식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갖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준수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