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4대 보험 가입 여부 질문합니다
제가 병원 연구원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된 병원이라 산학협력단과 계약하는데
타대학 출신 학생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지급되기에
4대 보험 적용이 안되고 졸업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사과정생이고 졸업 유예 상태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학사)에서는 4대 보험을 내지 않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4대 보험만 적용이되면 출신대학교 졸업요건을 채워 학사를
졸업할 수 있기에 4대 보험이 절실합니다.
현재 나머지 요건들은 채운 상태로 졸업 유예 중입니다.
4대 보험만 납부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부인건비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형태를 보이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의 재원이나 소재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고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무조건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외부인건비라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