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담당 배정받으면 조사받으러 오라할텐데 알아보니 녹음본은 서류화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에이닷 녹음인데 에이닷 기능에 텍스트 파일 저장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제출해도 증거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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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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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타, 오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를 하여 수정을 한 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속기록이 가장 증명력이 높지만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에이닷(A.) 녹음 파일에서 저장한 텍스트 파일(녹취록 형태)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녹취록만으로는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녹취파일 원본(mp3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에이닷 녹음으로 제출하면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속기사 사무소 통해서 제출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