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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담백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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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했을경우에 나중에 보증금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 건물이고 전세로 입주시에 100%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데

이미 선순위보증금이랑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이라 불안합니다

Hug에서 감정평가받은 서류에 적힌 금액대비 근저당+선순위보증금 제외 후 제 전세가격이 남은 차액에 들어간다면 보증보험 들어있을때

후에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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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1개월이 경과했을 때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먼저 100% 보증이 된것이 맞는지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 사항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증보험에서 계약 시 보장된 범위내에서 전부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사업자 건물이고 전세로 입주시에 100%보증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데

    이미 선순위보증금이랑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이라 불안합니다

    Hug에서 감정평가받은 서류에 적힌 금액대비 근저당+선순위보증금 제외 후 제 전세가격이 남은 차액에 들어간다면 보증보험 들어있을때

    ===> hug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한 조건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임대사업자로써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이 될수 있기에 일단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액 가입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료 전액을 임대인이 지급하게 되고, 기존 임대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의 25%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