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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유난히견고한계란말이
유난히견고한계란말이

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현재 구약식 500만원 검사처분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 대표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체불액 7천만원정도로 올라와있던데

이 점을 가지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퇴사하기 전에 확인한 서류에 여러 법인 명단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런건 쓸모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다른 법인에서 체불사업주명단에 공개된 사실을 기초로 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이면 처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

    체불 임금 지급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체불 사업주 명단 + 상습체불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