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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딤돌대출 실행 4년 후 세대주가 이사가도 되나요?

2020년 10월에 디딤돌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2025년 5월에 결혼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는 집은 남편 단독명의 주택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디딤돌 주담대 주택은 부모님이 계속 사셔야 할 것 같아서 처분이 불가합니다.

1. 제가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대출 환수의 문제 등이 없을까요?)

2. 24년 6월 이후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는 추가 2주택 구매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년에 실행된 주택이니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도 디딤돌대출이 환수되는 일은 없을까요?

3. 남편 역시 결혼 전에 은행에서(정부기관X)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저와 혼인신고하고 대출이 환수되는 일은 없겠지요?(2주택이 되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디딤돌 실행하신 본인이 전입신고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이전에 실행한 대출건이라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3.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