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전에 나갈 수있을까요??
24년 8월 21일~26년 8월 21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여러문제가 있었습니다.
옥탑인데 집주인 할머니가 옥상에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키우는 곳 옆에 제 집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잘 잠기는데 제 방이 있는 문이 녹슬어가지고 잠기지가 않아서 고쳐달라했는데 필요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놓고 방안에 자꾸 벌컥벌컥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남자고 팬티만 입고 있던 적도 있는데 그냥 벌컥 열고는 뭐라뭐라하는데 옷 입게 나가달라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겁니다. 내가 안괜찮으니 나가달라하고 그냥 문 제가 달아도 되냐하니까 그러라해서 그냥 제가 달았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쳐달라하니까 왜 내가 고쳐주냐 쓰다가 고장났으니 니가 고쳐라고 우기고 말이 안통하고 너무 더워서 살 수도 없는 지경이고 서비스센터 문의하니 에어컨이 오래되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창문형 에어컨을 자비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말했더니 답변 회피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에어컨 사건도 있고 저는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벌레가 자꾸 나옵니다. 나름 노력해서 없애고 있지만 외부에서 식물을 키우니 그 쪽에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말해도 제가 알아서 하라합니다.
자꾸 제 돈만 쓰게 만들어서 월세 계약만료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복비를 주고 싶지도 않고 보증금도 다 돌려 받고 좀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냥 말해봐야 또 우기기만 할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를 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존재하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