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으로 10cm가량의 턱이있습니다. 턱 위쪽으로는 작품이 전시되어있구요 어머니께선 문을 열고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진입하셨고
그러다가 턱에 걸려 작품 쪽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왼쪽 귀 뒤, 왼쪽 허벅지, 허리등 통증을 느끼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의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에 전방주시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턱에 대한 안내나 주의가 있었는지 넘어질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가게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의 책임은 가게 측과 어머니 양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은 매장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턱이 있다면 경고 표시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작품을 턱 근처에 전시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입구의 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거나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과실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이러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가게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