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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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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으로 10cm가량의 턱이있습니다. 턱 위쪽으로는 작품이 전시되어있구요 어머니께선 문을 열고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진입하셨고

그러다가 턱에 걸려 작품 쪽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왼쪽 귀 뒤, 왼쪽 허벅지, 허리등 통증을 느끼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의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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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에 전방주시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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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턱에 대한 안내나 주의가 있었는지 넘어질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가게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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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의 책임은 가게 측과 어머니 양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은 매장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턱이 있다면 경고 표시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작품을 턱 근처에 전시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입구의 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거나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과실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이러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가게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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