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
믿도끝도없이 동생이 이런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내용도없고 단지 입금내용만 가지고 빌린날짜도 기입되지않은 금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럴땐 어떤내용으로 답변을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하시고, 받았다면 대여가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은 반드시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을 지켜서 반박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고, 추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날짜, 발신·수신인, 사건 경위, 반박 사유, 결론을 체계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박 내용증명 작성 구조
(1) 머리말: 발신인, 수신인, 작성일자, 제목(예: “귀하의 2025. ○. ○.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2) 사실관계 요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금내역’과 ‘차용’ 주장에 대한 간단한 경위 설명
(3) 반박 취지:차용증 등 차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입금이 단순 금전거래나 정산 성격일 뿐 ‘차용’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
따라서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4) 요구사항: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주장을 철회할 것
추후 근거 없는 청구를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5) 맺음말: 성실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도 무방
작성 예시(간단한 틀)
내용증명 제목: 귀하의 금전청구에 대한 반박 회신 1. 귀하가 2025. ○. ○.자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에게 금전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입금내역은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약정, 구두 합의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은 귀하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향후 귀하가 사실과 다른 채권 주장을 반복할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 ○. 발신인: ○○○ 수신인: ○○○ 귀하
주의사항
감정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피하고, 사실관계와 반박 사유만 간결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추후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증빙·정산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위 구조대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째 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박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것처럼 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고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상대방에게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