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상대방이 이혼 후 사정이 안 좋다고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조정신청을 했어요.
신청서가 와서 받았는데,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신청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에 거짓이 많은 데 역으로 참교육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괘씸해서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
좋은 정보 있으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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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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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질때 양육환경 , 소득 등이 고려되서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한다면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결국 비용과 변호사를 통해 얻는 도움을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당사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2번 사항처럼 반박을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