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받는데 받아노으면 도움될만한 서류가뭐가있을가요?
양육비를 받는데 받아노으면 도움될만한 서류가뭐가있을가요?
양육비를 8년이상 주지않았던자가
이번에 사건이 생겨서 고소를 했더니
이제는 양육비를 준답니다.
그런데 이게 취하의 목적으로만 준다고 하고
추후에 안줄 확률이 더 커보이는데
이럴경우에 어떤식으로 서류를 받아노으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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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서류보다는 담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고, '양육비 명목'임을 알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등의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그 내용도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