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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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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양육비 신청할때 궁금합니다.

사업으로부진인해서 일을못하니 양육비를 기한없이 양육비를 못준다고 카톡이왔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논돈으로 주면될거를 핑계로밖에안들리는데

이런경우 본인맘대로 기약이없이 안줘도상관없나요?

제가 나중에양육비지급명령인가하러 법원에갈때 무슨증거라든지 모아서가야하는게있나요?

그냥 양육비를 받은적이없다는 통장내역만가지고가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측에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위와 같은 문자나 이체내역)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