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10년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하며, 이미 양육비 조정서가 있으므로 소송이 아닌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 방문 및 직접 독촉의 법적 위험성
전남편의 직장인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동료들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 범죄로도 엮일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직접 대면 요구는 멈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양육비 조정서를 활용한 강제집행
이미 매월 1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양육비 조정서가 존재하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남편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신청
전남편이 정규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고용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반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멈추시고 기존에 받으신 양육비 조정서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양육비 문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