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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자 양도소득에 질문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2001년에 서울에서 매수한 6억정도 되는 A 아파트와

2019년 7월 서울이 아닌곳에 3억정도 되는B 아파트 한채를 전세를 끼고 투자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고 법이 바뀌면서 2주택자 조정지역은 세금을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매수할때는 분명이 아니였는데요.

혹시 2년 후에 어머니가 B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한 집이라도 양도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은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B아파트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2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서울이 아닌 곳이 면서 동시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a주택이 매입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의미라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인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칙으로 특정시점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포함된 지역의 주택양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어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어도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