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서울이 아닌 곳이 면서 동시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a주택이 매입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의미라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인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칙으로 특정시점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포함된 지역의 주택양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