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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진도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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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부양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1주택(A)보유 제가 1주택 (B)보유상태에서 6년전에 합가했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1주택(C)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는데 올해 B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B주택 구입 당시 매매가 2억3천이였고 현재는 3억8천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합가당시 어머니 연세는 63세셨고 3주택 모두 경기도 안산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에 위치합니다. C주택구입하던 작년 2월에는 안산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였습니다. (안산시 작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현재 B주택은 전세, C주택은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3주택이더라도, 동거봉양 B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단,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B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