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장남
채택률 높음
양도세 계산하는 데 매수가보다 상속취득가가 낮을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1/2씩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입니다.
6억에 매수했고 3억씩 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취득을 했는데 당시 주택 공시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분이라 1.5억에 상속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도하면서 양도세 계산을 할때,
최초 어머니 지분 1/2는 3억을 매수가로 하면 되는데
상속받은 1/2 지분에 대해 상속취득가로 계산을 하면 1.5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지분 1/2의 매수가가 3억이었고 실거래 근거로 있는 상황인데 최초 매수가인 3억을 적용하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