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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연말정산 준비중 입니다.

23년 3월~7월 근로x, 23년 8월~현재까지 근로중인데 23년 4월 근로기간 아닐 때 받은 수술비가 의료비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간 외의 수술비라서 의료비 내역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연봉*3%를 하니까 23년 의료비 금액이 공제 한도에 못 미쳐서 의료비 내역들을 다 삭제하려구요~ 실비로 청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구요~)

근데 궁금한 건 수술비를 계좌이체 한건데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내역 둘 다에 뜬다는거죠. 이럴 경우 의료비 내역을 삭제해도 현금 영수증 내역은 삭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삭제하는건가요? 또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들 근로기간 아닐 시 내역들도 다 삭제하는건가요? (예: 수술(계좌이체), 교정(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 근로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삭제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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