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5.07

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3개월을 잔업등을 많이 해서 평균50만원을 더 벌었다고 했을 때 가능한 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연장, 휴일근로를 많이 했더라도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므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이 과다하여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이라 포함되지만

    통상의 생활수준을 벗어난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개월동안 잔업을 하여 50만원을 더 받았다면 그만큼 퇴직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연장근로 등이 많아져서 임금 수령액이 증가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총 일수


    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을 올렸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신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칙대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다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잔업 등을 더 많이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보았을 때 사회 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평균적으로 받았던 임금액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터무니 없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기존 통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최종 3개월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만원 더 증가한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문제 삼으려면 법원 소송까지 가야 하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배보다 배꼽이 더 커짐), 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