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월급 계산 부탁드릴게요~~

2022. 06. 09. 15:50

주5일 11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2시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 지원해주시구요.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계산 부탁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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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한달에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세전 2,109,410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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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 2,109,411원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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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2시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 지원해주시구요.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계산 부탁 드립니다.

        세전으로 211만원 가량 받아야합니다.

        세후 200만원이라면 최저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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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0.3시간×9,160원=2,109,548원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위 계산 금액은 주휴 포함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 지원받는다 해도 10만원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2. 06.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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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2시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 지원해주시구요.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계산 부탁 드립니다.

            >> ((11시간-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세전)

            2022. 06.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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