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19. 05. 12. 23:11

이번이 첫 직장입니다. 2018.11.1. 입사하여 2019.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보험 6개월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기간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근무한 날만을 의미하므로(일반적인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

통상적인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7개월 가량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정확히 6개월만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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