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귀속된 환급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가로 귀속된 환급금은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