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 목적으로 친척에게 8,000만원 차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 갚는 조건?
주택구입 목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친척 이모님에게 8,000만원을 차용증을 적고 빌리려고 합니다.
4개월 후에 예금 만기되는 것이 있어, 4개월 후 전액 변제할 예정입니다.
7/11 : 8,000만원 차용
8/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9/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10/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11/11 : 원금 전액 + 이자 이체
이렇게, 차용증 작성할때 빌린 후 3달 동안은 일정 이자만 이모님께 이체하고,
원금 전액을 4개월 후에 제 예금 만기금액 찾으면 한꺼번에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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