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궁금 해서 여쭙니다.
첨 일을 시작 할때는 5월 중순부터 3주정도 하는거였는데 일하는 계약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미가입으로 되어있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중간에 연장을 부탁하여 한달 연기 했는데요 그만두고 월급이 입금되어서 확인 했더니 4대보험이 빠져 있길래 확인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저만 몰랐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원래 의무 인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이상 근무를 했다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