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절차를 받으려구 하는데요?
저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10년전 35억을 부도 냈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미혼에 30, 32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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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35억원 부도를 낸 것과 상속포기절차는 별개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몇가지 필요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신고서 자체는 간단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