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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다사자89
호탕한바다사자89

상속포기 절차를 받으려구 하는데요?

저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10년전 35억을 부도 냈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미혼에 30, 32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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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35억원 부도를 낸 것과 상속포기절차는 별개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몇가지 필요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신고서 자체는 간단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