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후 자녀 상속 관련질문입니다.

2022년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고 당시 채무가 많아서 가족모두가 상속 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혼이었고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한 배우자에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올해 제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원고가 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이 명의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자는 법정상속인 1~4순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손자의 배우자(외손주며느리)는 피상속인(외조부모)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녀(태아)는 별도의 상속인이므로 자녀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