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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희망을가진안심
2022년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고 당시 채무가 많아서 가족모두가 상속 포기를 진행했습니다.당시 저는 미혼이었고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한 배우자에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올해 제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원고가 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이 명의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자는 법정상속인 1~4순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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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손자의 배우자(외손주며느리)는 피상속인(외조부모)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녀(태아)는 별도의 상속인이므로 자녀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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