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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 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러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 자녀 두 명에게 각각 2억씩 빌려주고 차용증에 3년 후에 원금만 받겠다 라고 명시한 후 정확히 돌려받고 다시 또 같은 방법으로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걸 반복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3년에 전부 받는 것이 아닌 매월 일정금액(예: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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