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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탐구하는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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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회의때 10월09일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거절 할 수 없는 상황 있습니다

제목대로입니다

추석연휴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마이너스네요 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동의 하냐고도 안 물어 보고 그냥 나오라고 해요…

휴무수당주긴한데 그냥 갑자기 잔업요구 하는것이 열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 없는 휴일에 대한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입니다. 법적으로 거절하셔도 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