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여BJ방에 들어가 얼굴은 남잔데?라고 작성해서 고소 당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겐 저런 얘기를 하지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플랫폼 특성상 평소 자극적인 곳이다보니 저도 말을 습관처럼 장난식으로 자주했고 그렇게 친해지는 타입인데 저 채팅보자마자 고소 얘기에 진지한 방이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BJ가 트젠이나 남성처럼 생긴분도 아니고 한데 그 플랫폼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성향에 분인 느낌이 들어서 과한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평소에 저거보다 짓궂은 채팅으로도 웃어 넘기고 장난으로 받아 들이는 플랫폼인데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거라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반성문 써가려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 반성문을 써가야하는건지 반성문을 a4용지에 봉투에 담아가야하는지 특정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왠지 크게 요구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