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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스컹크55
신랄한스컹크5523.10.28

폭행당했지만 cctv가없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사실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2시경 홀덤펍에서 홀덤을 즐기고 있던와중

흡연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 흡연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증거는 폭행당하고있을 당시 사람들이 말리는도중
상대방이 제얼굴을 발로찬것을 사람들이 보앗고
폭행이후 바로 경찰관님 오셔서
얼굴과 입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밀쳣다고 주장하여 경찰관님께서 쌍방폭행입니다라고 말씀하셧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들어서 땅에 꽂아서 얼굴을 발로가격한것과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 것 을 경찰관님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저는 때리는거는 물론 어떠한 방어태세도 취하지않고 그냥 맞기만 하였기에
극구 폭행하지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쌍방폭행으로 가나요?

현재 파출소 접수는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상해진단서를 떼지못해 월요일에 상해진단서와
입술이 터진것을 증거물로 제출할려고합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는데 쌍방이라 하시길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얼굴을 발로찬것은 모든사람들이 보앗고
팔꿈치로 때린것과 주먹으로 때린것과
저를 들어서 땅에 꽂은건 사람들이 못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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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접수자체는 쌍방폭행으로 갑니다. 질문자님은 폭행피고소건에 대하여 방어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상대방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경찰에게 상대를 민 사실이 없고, 상대의 도를 넘은 폭행행위에 대해 항의하셔야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즉 질문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상황별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