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게끔 허위고소사건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노래홀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먼저 달려들어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으며 고소인은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한 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과 난동만을 부렸을 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전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해당 목격자는 고소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는폭행 사실

고소인은 방어적 대응만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제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오히려 고소인을 가해자로 몰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2차례, 거짓말탐치기1차례, 조사후

검찰로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요구가 나와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보안수사내용 이유는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직결론이 안나왔지만, 만약 결론이무혐의가나온뒤 무고죄고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위자료 청구도같이 할생각인데

얼마정도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현재4개월동안 경찰조사2번,거짓말탐지기조사1회, 검찰송치후 의견서1부,목격자진술서1부

엄벌탄원서2부,탄원서3부

제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무고죄 성립 가능성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무고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다만 질문 내용처럼 목격자 진술이 있고, 특히 CCTV 등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다. 위자료 청구

    무고죄가 인정되거나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수사 경과, 고소 내용,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검찰 보완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뒤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나온다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