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게끔 허위고소사건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노래홀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먼저 달려들어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으며 고소인은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설명한 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과 난동만을 부렸을 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전과정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해당 목격자는 고소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는폭행 사실
고소인은 방어적 대응만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제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오히려 고소인을 가해자로 몰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2차례, 거짓말탐치기1차례, 조사후
검찰로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요구가 나와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보안수사내용 이유는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직결론이 안나왔지만, 만약 결론이무혐의가나온뒤 무고죄고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위자료 청구도같이 할생각인데
얼마정도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현재4개월동안 경찰조사2번,거짓말탐지기조사1회, 검찰송치후 의견서1부,목격자진술서1부
엄벌탄원서2부,탄원서3부
제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