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연장계약 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10년 계약 종료 후에 내보낼 수 있나요?
현재 세입자가 원하면 10년동안 계속 계약유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 계약 시 그냥 다시 2년 연장 계약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된다는말을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계약기간이 이어지는 거라는 특정문구를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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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재작성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