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연장계약 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10년 계약 종료 후에 내보낼 수 있나요?
현재 세입자가 원하면 10년동안 계속 계약유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 계약 시 그냥 다시 2년 연장 계약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된다는말을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계약기간이 이어지는 거라는 특정문구를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이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재작성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