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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연매출 3억 미만 영세사업자입니다.

혹시 연매출 3억 미만 영세사업자도.. 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후 세금신고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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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매출 3억 미만 영세사업자 부가세 혜택은, 일단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일단은 면세 거래가 됩니다.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그렇게 포함이 되며, 신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경비로 반영해 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와는 관련이 없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카드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