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인사이트있는코코아
정말인사이트있는코코아

11일 다니고 회사를 당일퇴사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이건 입사처리가 안된건가요?

11일동안 출근했는데 병원입원으로 인해 당일퇴사를 말했고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하고 3일뒤에 적었고 11일 뒤 당일 퇴사를 말했는데 입원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며 없으면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근데 당일에 퇴사는 가능하다고 회사서 알겠다고 했으며 나중에 카톡으로 입원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사직서를 담당자가 아닌 부서 상사에게 제출했으며 날짜는 당일 퇴사를 한 날짜로 적어 제출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저는 퇴사여부를 카톡으로 안하고 말로 전달했으며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아 저에게는 증거가 없고 이분이 마음먹고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았지만 거짓말로 맘대로 폐기하거나 못받았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입원확인서 같은 개인정보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거 병원 내부 규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나요? 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추후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입사한게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먹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