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쓰러진 빈집 페창고는 건물재산세 부과

오래된 아무도 살지않는 빈집 폐창고( 다쓰러져가는) 건물 재산세 부과하는게 밎는건가요?

법적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 인가요? 군청 세무과에 문의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창고라도 해도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청으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