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이란 어떤 형태의 폭행을 말하는 것인가요?
'독직폭행'이라는 말을 한 때 자주 뉴스에서 등장했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이 어떤 형태의 폭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더.
먼저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으로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