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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 어떤 형태의 폭행을 말하는 것인가요?

'독직폭행'이라는 말을 한 때 자주 뉴스에서 등장했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이 어떤 형태의 폭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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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더.

  • 먼저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으로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