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으로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