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1ㄷ1 채팅에서 애미 뒤진년아 라고 채팅을 했어요

상대가 너무 못하길래 짜증나서 순간1ㄷ1 채팅에서 애미 뒤진년아 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한대요 성립 되나요? 상대방도 병신아라고 욕했어요 저한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