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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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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놀려서 짜증나서 오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욕 했는데 고소 될까요

겜하고 있는데 상대가 놀려서 화나서 제가 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느금마 개보지년 느금마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정도의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