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놀려서 짜증나서 오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욕 했는데 고소 될까요
겜하고 있는데 상대가 놀려서 화나서 제가 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느금마 개보지년 느금마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정도의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