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기사2곳선임신고1곳야간4시간20일근무4대보험적용가능한가요?
산업안전기사로2곳에선임신고되어1곳은야간4시간20일근무입니다실근무이고시간상지장없습니다2곳4대보험적용이고자격증대여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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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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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형태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지 않고 20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