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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법

아파트를 구매시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5년이 지났고요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와이프와 저 5대5 로 공동명의중인데 이걸

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구매시 2억 4천 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올라 3억 3천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단독 명의로 바꾸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되나요?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시가가 3.3억이라면 50%인 1.6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가 될 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와 더불어 취득세,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5:5 비율로 공동 취득을 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50% 지분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유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는 시가(50%)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