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5:5 비율로 공동 취득을 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50% 지분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유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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