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아파트 구매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25년 6월30일날 무주택자에서 아파트를 사게되1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요번 25년 연말정산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요

PDF파일로 받아서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주택청약을 빼고 파일을 보내야 할지 보내도 상관없는건지요

연말기준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아파트를 사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괜히 공제했다가 나중에 토해낼거 같아서요

아 하나더 홈택스에 회사가 자료를 볼수있도록 동의를 해놨는데 이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갈시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서는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빼고 제출하시거나 연중에 주택 취득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단 공제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